사회 검찰·법원

5·18 진상보고서 배포 44년만에 '죄 안됨' 처분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7:24

수정 2024.02.23 17:24

검찰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판단"
[촬영 최원정]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검찰이 약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980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씨를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려진다.

A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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