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7:17

수정 2024.02.26 17:17

위증교사 2차 공판 공범 김씨 혐의 인정 이어가
같은 날 배우자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재판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각각 위증교사 혐의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26일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배우자까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공판 참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공범으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이 대표가 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는 검찰이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맞춰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나"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요구대로 증언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큰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이번 사건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으로 법정
'배우자 리스크'도 본격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 5명에게 모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공범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 2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공범의 유죄 확정은 김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반면, 김씨는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씨 측은 선거캠프 배우자실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식사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배씨의 재판에서도 김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자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다수의 오찬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 대표를 옥죄는 대표적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법원이 최근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유죄판단하며 이 대표와의 '특수관계'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검찰과 김 전 대표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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