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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료사실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08:42

수정 2024.02.27 08:42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편' 발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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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이모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또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화(TM)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은 “청약서 부본을 확인하여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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