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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2024 총선]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3:30

수정 2024.02.27 13:30

총선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 발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2대 총선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정책모기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정 최고 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현재 2000만원 이하)하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를 근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은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기반으로 저금리로 전환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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