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금융거래 이력 부족한 소상공인 위한 보증보험 도입 추진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0:12

수정 2024.02.28 10:12

2024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 기능 강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과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리운전자보험 상품개선 추진, 취약계층(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기능 강화도 검토한다.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신 건전성제도(K-ICS, IFRS17등) 안착을 지원하고, 신 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준비한다. 고 위험자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과 머니무브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도 제고한다.

보험업계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 검토 및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유도 등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DT) 추진을 위해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 단기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투자자산 등과 관련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는 단기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장기 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 자산이 많다"며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 해외 진출, M&A 등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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