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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자본금 25조로 상향...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6:18

수정 2024.03.02 12: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하 수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148표로 통과됐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도록 돼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앞서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이에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야는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온 바 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이) 폴란드에 무기를,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무기거래의 거상이 돼 저개발 빈곤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기후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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