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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로 안개 잦아져 '봄철 선박 충돌사고 주의보'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8:28

수정 2024.02.29 18:28

부산해수청 예방대책 수립·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해양사고를 막고, 선박 충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월 29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봄철 부산항에서 발생한 주요 해양 사고는 모두 31건으로 이 가운데 선박 충돌사고가 15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어 안전사고가 6건, 화재·폭발사고 5건, 침몰 3건, 전복 2건 등이다.

해빙기인 봄철에 선박 충돌사고가 몰리는 것은 큰 일교차로 선박 통항로 등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여객선과 컨테이너선 등 통항 선박이 겨울철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월 17일 오전 4시20분께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카페리운반선(5900t급)과 LNG운반선(9000t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해수청은 이 같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를 봄철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해수청은 우선 봄철 농무기와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예방 활동과 안전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항 화물선의 화물묶음 상태와 과적 여부, 여객선 등의 정원초과 행위 등을 불시 점검하고, 선박 종사자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산항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선박 손상과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과 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해양수산 분야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해양선박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과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실시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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