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의료 정상화 모든 노력...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6:57

수정 2024.03.03 17:30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집회 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집회 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3일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글이 퍼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가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도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고발이 진행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성 글이 올라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확인중"이라면서 "관련 신고나 고발이 들어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각 제약사들에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영업사원들의 집회 참석 제지를 요청했다.


협회는 의사들 집회에 영업사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 각 업체 사원들이 해당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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