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일찍 갚아 낸 수수료 年3000만원...중도상환수수료 기준 다듬는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2:00

수정 2024.03.04 12:0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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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항목 외 비용을 가산하는 경우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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