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 다 받는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2:10

수정 2024.03.04 12:10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을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이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보증범위는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최대 30만원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