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복귀 전공의에 선처 없다... "최소 석달 면허정지 불가피"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8:56

수정 2024.03.04 20:45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7800여명
정부, 행정처분 시작 '강경 대응'
"전문의 취득 1년 늦어질것" 경고
법 바뀌어 면허 재발급도 어려워
정부가 '최후통첩'에 불응한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다수"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현장방문으로 이들의 부재를 확인한 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박민수 복지부 1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수천명에 달하고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일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재발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져서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해놨다.

면허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강경한 대응에도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소수에 그치면서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비상진료대책'과 보완대책을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도 의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전 대응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박 차관은 "예비비를 편성했고,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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