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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출범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9:32

수정 2024.03.05 09:32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출범
[파이낸셜뉴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금융산업 내부통제 고도화를 돕기 위해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를 열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5일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도입 해야하는 금융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One FSI) 산하에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먼저 은행ㆍ지주회사부터 적용한 뒤 저축은행과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은행ㆍ지주ㆍ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ㆍ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ㆍ보험(자산 5조원 미만)ㆍ여전(자산 5조원 이상)ㆍ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의 금융산업 내부통제 전문가 200여명을 기반으로 전 금융권 고객사들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된 시장의 폭발적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의 고도화로 이어지는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민홍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One FSI) 대표는 “책무구조도 도입의무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는 기술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개념과 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의 니즈에 발맞추어 업계 최고의 역량과 경험을 겸비 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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