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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 노동시간 연장시도 당장 멈춰야"[2024 총선]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0:39

수정 2024.03.06 10:39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책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책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제한이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했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공동대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길다"며 "정부는 안 그래도 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장시간 노동시간은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며 "회사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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