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영교 의원 의정활동 방해한 60대 남성...구속 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7:31

수정 2024.03.07 17:31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그의 비서관 B씨가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의원과 B씨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