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랑경찰서는 지난 7일 절도와 여신전문업법 위반(카드),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무인점포에서 절취한 카드로 4만원 상당을 사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A씨가 지난 2015년 의사 사칭으로 구속한 피의자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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