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요즘에도 은행강도가"...새마을금고서 9분만 1억1000만원 훔쳐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9 15:53

수정 2024.03.09 15:53

"빚 500만원 갚으려고 범행"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49)씨는 전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안주머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이번 범행은 A씨 단독 범행이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계획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경비직원이 없었고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약 9분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둔 후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직후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승용차를 타고 미리 범행지를 답사했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가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로 도주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해당 차량이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수사 끝에 범행 4시간 27분만인 오후 9시 7분께 A씨를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독촉을 받아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50만원과 그의 주거지에 있던 950만원을 추가로 발견하는 등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