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국인 고용주 살해한 뒤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0년만에 현지서 구속기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0:43

수정 2024.03.12 10:4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범행 20년 만에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남성 A씨(49)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이듬해 5월23일 자신의 고용주인 B씨(당시 48세)를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며칠 뒤 시신이 발견되자 A씨는 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나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부하자 2009년 1월 법무부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국내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현지 당국과 촘촘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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