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4월부터 군인도 청도계 가입 가능...가구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250%로 완화"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4:01

수정 2024.03.12 14:01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4월 가입일정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직전 과세기간 병역 이행 중이었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경로로 청년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충족해야 했던 제한됐던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도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에게도 해당 기준이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 아니라 일반청년도 해당 기간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청년은 이번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18일부터 22일 중 가입을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오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 중 신청한 경우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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