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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사업 공사비 상승분 공공이 부담"… 최소 50% 제시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8:00

수정 2024.03.12 18:24

국토부, 공공기관에 조정안 전달
LH 등 이달 내로 협상에 나서야
업계 "수치 근거로 보전 길 트여"
일각 강제성 없어 협의 난망 우려
"민참사업 공사비 상승분 공공이 부담"… 최소 50% 제시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최대 100%를 공공기관이 부담하라며 조정에 나섰다. 구체적인 비율이 포함된 조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공공기관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배임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가 조정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에 전달했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LH 등 공공기관이 '정상물가 상승률(10년 평균)과 공사기간 급등한 물가 상승률 차이의 50~100%를 공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체들과 협의'토록 한 게 골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에 오는 3월말까지 협상 결과를 회신토록 요청했다.


예컨대 10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3%, 공사기간 물가상승률은 7%일 경우 추가 물가상승분(4%p)의 2%p~4%p를 공공기관이 부담해야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손실이 커지자 지난해 10월 24곳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이 정부에 공사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손실 확대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계약조건이 달라 온도차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B사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 역시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50~100% 범위 안에서 LH 등과 협의하라는 것"이라며 "비용을 언제부터, 어떻게 산출할지 여부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비를 올릴 경우 LH 등 공공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임 논란도 부담이다.

지방공사 한 관계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공공기관은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며 "배임 우려가 있어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국토부 등 정부에서 배임 부문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은 준공 11곳, 진행 28곳, 미착공 14곳 등 총 53곳으로 5만여가구에 이른다.

최근 수 년간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공공기관의 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이 약 1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에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은 24곳이다.
다른 현장도 이번 조정 결과를 보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참사업은 국가계약법상 일반 공공발주 공사와 달리 사업 협약서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 조항없이 계약이 이뤄졌다.
위례신도시의 한 공공주택 민간사업자의 경우 추정 손실액이 260억원에 이르는 등 전국 민간참여 사업장들이 공사비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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