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200억 재산 독식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며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지난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복동생인 B씨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금원을 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는 민사소송 진행 중 B씨에게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중순 '200억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저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며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A씨)의 혐의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더군다나 사법부의 판결마저 경시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산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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