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네 자식과 아내, 전부 작살내겠다" 이복동생 협박‧스토킹한 60대男,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09:49

수정 2024.03.13 09:49

"부모가 남긴 200억 재산 독식했다" 주장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며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지난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복동생인 B씨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금원을 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A씨는 대법 선고 이튿날 B씨가 거주중인 아파트의 현관을 다른 주민을 따라 통과한 뒤 준비해 온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또 그는 민사소송 진행 중 B씨에게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중순 '200억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저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며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A씨)의 혐의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더군다나 사법부의 판결마저 경시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산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