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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 속도내나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6:32

수정 2024.03.13 16:3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당국의 조사 및 단속이 강화되면서 향후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풀 꺾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해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플랫폼과 차별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선 바 있다.
이달 초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국내 법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테무 등 다른 중국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는 만큼 단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를 두고 플랫폼법 재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 업계 등의 반대로 플랫폼법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올해 공정위 주요 계획을 설명하며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을 향한 조사 및 제재를 통해 국내 기업 역차별 등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미국 숙박공유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아일랜드(에어비앤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글이 온라인 및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은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최혜대우 등을 지배력 남용 행위로 지목하고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안을 업계와 협의해 재조정할 방침이지만,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통상문제 등도 걸림돌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 자체가 국내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규제"라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의문이고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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