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확인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5:30

수정 2024.03.13 15:30

2016년 사망 사고..유족과 합의해 '집유'
주 위원장 "잘못 인정하고 용서 받았다"
일요신문 보도 이후 "변명 않겠다" 밝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사고가 난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일요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4가까지 약 15km를 술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주 위원장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다.

주 위원장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서 징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요신문은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음주운전 초범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며 "잘못한 거다.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사고) 현장에서 다 조치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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