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7:09

수정 2024.03.14 17:09

박상옥 전 대법관(왼쪽)이 14일 김석우 법무연수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상옥 전 대법관(왼쪽)이 14일 김석우 법무연수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파이낸셜뉴스] 법무연수원은 박상옥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석좌교수는 198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박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등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강의 및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석좌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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