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가 비트코인 창시자' 호주 프로그래머 주장에 英법원 거짓 판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09:22

수정 2024.03.15 09:22

2021년 11월 미국 마이애미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11월 미국 마이애미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영국 법원이 비트코인 창시자를 자처한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런던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2008~2011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라이트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았고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을 제작하지도 않았다"라며 "압도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해 왔다.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논문을 2008년에 공개했다.
이어 2009년 1월 첫 비트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등장한 라이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암호화폐 오픈소스 성격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암호화폐 개방 특허 동맹'(COPA)이 라이트가 암호화폐 기술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라이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COPA 측 주장을 부인했지만 COPA는 라이트가 "산업적 규모의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에 COPA 측은 "라이트 박사와 그의 후원자들은 8년 넘게 거짓말해 왔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의 개발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했다"라며 "하지만 라이트의 주장은 오늘 법원 판결로 끝났다"라고 환영의 뜻을 보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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