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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명 증원 협상 없어..의료분쟁 조정 제도혁신 TF 내주 발족”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3:05

수정 2024.03.15 13:05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주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구체화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원수에 대한 협상 여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전 통제관은 "의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꾸준히 제기됐다"며 "의약 분업 이후 351명 감축 결정만 없었어도 현재 6600명,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의 의사 증원 시도는
번번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그 간 의사 증원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오늘부터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의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합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타병원 겸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며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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