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직문의 드립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4주째… '구직 글' 법적 문제 없나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3:30

수정 2024.03.15 13:30

전공의들의 구직 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전공의들의 구직 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 “사직했다” “임용 포기했다”며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260여건 올라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도 할 수 없다. 또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징역 및 벌금 등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경과하면 병원이 사표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군에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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