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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배우게 돈부터 줘"..1700만원 뜯어낸 베트남 신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6 05:08

수정 2024.03.16 13:4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1700여만원을 뜯어낸 베트남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결혼한 B씨(48)로부터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2800달러(약 1700만원)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베트남에 남게 된 그는 국내 입국을 늦추며 B씨로부터 지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씨와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

이밖에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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