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인실 특약비 냈는데 입원을 못하네' 금감원 소비자경보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7 12:00

수정 2024.03.17 12:44

금감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 심화에 소비자 경보
입원비용 담보 가입, 무·저해지상품, 보험계약 갈아타기 등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A씨는 최근 동네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다. 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 상급 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위한 입원 수속을 할 때마다 1인실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에 입원할 수 밖에 없었다.

#월 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한 B씨는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B씨는 표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다면 해약환급금을 약 2405만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약 1356만원(표준형의 56% 수준)만 환급받게 됐다.
표준형 대비 1049만원 추가 손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C씨는 D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던 도중 설계사로부터 "가입 중인 상품보다 보장이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 개념이라며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다 최근 종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망보험금이 1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연령 증가 및 예정이율 하락 등으로 인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매월 1만원씩 늘어나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종전 계약에 포함돼 있던 질병수술 보장 등이 계약을 갈아타면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나이도 들고 질병도 있는 현재 건강상태로는 질병수술 특약 등을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분통이 터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일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절판마케팅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특정 보험상품의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인데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대상은 △입원비용 담보 가입 △무·저해지상품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 계약)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00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경북, 세종, 제주) 1개에 그쳐(충북, 전남, 울산)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의 6%대에 그쳐 가입자가 1인실을 쓰고 싶더라도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 상 보장한도 내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용 담보 가입 결정시 미리 가입 보장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저해지상품의 경우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납입 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절판마케팅을 진행해 불완전판매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며 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보다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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