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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통상규제, 위기 아닌 시장확대 기회"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3:30

수정 2024.03.19 13:30

"ESG 통상규제, 위기 아닌 시장확대 기회"
[파이낸셜뉴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통상규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일반 참가자 500여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사전 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은영 코트라(KOTRA) 실장은 "CBAM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며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 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돼 있는 만큼 해당 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전환기를 거치며 기업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세부지침을 정하겠다고 한 만큼,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 공급망 실사법이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라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활용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EGS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ESG 수출규제화를 위기가 아닌 경쟁국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컨퍼런스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가 점차 제도화·규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ESG 수출규제들을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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