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중징계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3:14

수정 2024.03.19 13:14

타임오프 대상자 311명 전원 출근 기록 확인
파면 20명, 해임 14명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 노조 간부 다수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311명)에 대해 지난 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노조 간부 34명의 복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34명 중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