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로 개선방안 15건 마련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3:45

수정 2024.03.21 13:4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4기 옴부즈만 운영으로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 중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온라인 채널 보험 판매시 해피콜 규제를 완화했다. 온라인 채널은 불완전판매 요인이 낮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서다. 다만 각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영업 가속화 및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해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 설명의무를 이행할 시에도 대면모집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도 개선해 공통서비스 축소·변경에 따른 약관 개정은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을 허용해 계약서류와 동일하게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금소법상 전자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