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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ILO 화물연대 권고안, 매우 유감"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09:56

수정 2024.03.21 09:56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멈춰 선 건설 현장. 연합뉴스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멈춰 선 건설 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에 이어 경제계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ILO가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권고안 채택에 대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권고안이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11월 24일~12월 9일까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제6단체는 추산했다.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도 지난 18일 ILO의 권고안에 대해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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