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거 너 아님?" 공개수배에 알아본 지인들..닷새 만에 '자수'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5:01

수정 2024.03.21 15:01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 연합뉴스TV 갈무리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지 / 연합뉴스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도주한 20대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께 진주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범행 장소와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소셜미디어(SNS)로 해당 공개수배 전단이 확산하면서 A씨는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이 사진 너 아니냐'라고 묻는 등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