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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