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 꺾어주겠다"..한 살배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07:04

수정 2024.03.22 07:04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9)와 C씨(26·여)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친모의 친구들 상습적으로 폭행.. 엄마도 가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씨가 낳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이들과 함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했다.

이들은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4일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폭행했다.

숨 쉬지 못하는 아이, 1시간 넘게 방치.. 결국 숨져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D군은 결국 이날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을 거뒀다.

A씨의 범행은 이날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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