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도소서 극단선택한 30대, '국가 배상' 판결 나왔다..왜?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09:33

수정 2024.03.25 09:33

재소자 어머니가 낸 소송.. 2심서 강제 조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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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방 운영하던 30대 남성, 16세 여성 폭행치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피고와 원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 강제 조정은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했다.


10년형 확정되자 목숨 끊어.. 이전에도 극단선택 시도

A씨는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약물을 과다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2020년 12월 10일 상고가 기각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자 몰래 모아둔 약물을 이용해 5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2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였다.

항소심도 교도관 책임 인정.. 배상액은 줄어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교도관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물을 숨겼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 약 2192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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