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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사건인사이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3:03

수정 2024.03.28 13:03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지난 2019년 3월 A씨(71)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50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부터 줄곧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출소했다. 이어 직후인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리 알고 있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너는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다, 너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를 17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B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 36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앞에서 B씨를 만나게 되자 "니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너는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겠다,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평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갖고 다니던 과도(총 길이 24㎝, 칼날길이 12㎝)를 꺼내 "죽고 싶냐"고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죽여라 XX놈아"라고 하자 격분해 과도로 B씨의 얼굴과 목을 수십회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복부를 수회 찔렀다. 이게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쇄골 사이에 과도를 찔러 넣은 후 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39)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칼로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근 병원 응급시리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C씨가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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