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망사고 난 울산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중지 명령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3:21

수정 2024.03.25 13:2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확인 중
지난 24일 고소 크레인 작업자 2명 바다로 떨어져 사망
지난 24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고소 크레인에 타고 있는 작업자 2명이 바다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지난 24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고소 크레인에 타고 있는 작업자 2명이 바다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소 크레인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장비 일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총 3기다.


이들 크레인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선 높이 약 65m, 무게 610t 짜리 크레인 1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진 크레인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넘어지며 주변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식 고소 크레인 3대를 충격했다.

이 충격으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바다로 추락했으며,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크레인은 보수 작업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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