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학생이 총판?...5000억 불법 도박사이트 검거 유공자 특진[사건 인사이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3:00

수정 2024.03.26 13:00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했다. 5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5년여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35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특이점은 검거된 일당 가운데 12명이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일당은 성인에 비해 적은 액수의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총판에 가담시켰다.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았다.
회원이 됐던 청소년은 또다시 그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가담한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텔레그램 광고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유치했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도박 사이트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도박 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이었다.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해외에 본사를 차렸다.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했다.

경찰은 청소년을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가담시켜 운영 중인 도박 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국내에 소규모 사이트만 운영되는 것처럼 임시 사무실을 꾸며 운영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이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특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 거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를 특정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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