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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공무원 업무 조성 방안 발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3:33

수정 2024.03.26 13:33

6급 근속승진 50%로 확대...긴급 초과근무 실질적 보상,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정부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또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같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우선 6급 이하 2000여명의 실무직 국가공무원둘의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가령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통상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으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하루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4시간·월57시간)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천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한편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교육기관 협업),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원)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하는 등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 (공통 근속승진 확대)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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