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 기술자 가능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1:35

수정 2024.03.26 11:35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승급이 가능했던 엔지니어링 학력·경력자도 관련 경력이 특정 기간이 지나면 고급·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된다. 하지만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과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