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들 “청년·민생 말만 말고 특별법 개정” 촉구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5:52

수정 2024.03.26 15:52

부산·대구·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연합이 26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대구·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연합이 26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가 있는 부산에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말로만 청년, 민생 운운하지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초 인천의 한 30대 남성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전세사기 문제는 인천뿐 아니라 수원, 대전, 순천,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들을 발생시켜 사회적인 병폐로 급부상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영남권 대책위는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인정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여야 합의가 안 돼 불발됐다. 이후 법안 상정 60일이 지나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부산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당시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 등은 ‘선구제 후회수’ 지원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 또한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통과 시 수조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상당액을 회수하기 힘들 것이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밝힌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영남권 대책위는 “피해자들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국가 공인 공인중개사 및 은행의 독려와 보증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 기본적인 삶도 영위하기 힘든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한 피해’로만 치부하는가”라며 규탄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자금을 더 지원해 민간 건설사의 부도를 막고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금액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게 적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는 왜 정부와 여당이 나서 막고 있는가”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대처와의 온도 차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청함에도 여당은 이 목소리에 공감하기는커녕 ‘젊은 날의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망언 등을 내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22대 선거에서 투표로 이를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영남권 의원들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허울뿐인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개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영남권 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2300여명에 달한다.
또 대구 600명, 포항 300명, 경산 200명 등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 피해자 규모는 총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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