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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꾀어 성관계 뒤 돈 요구 거절하자 '강간' 신고한 60대女

뉴스1

입력 2024.03.27 09:04

수정 2024.03.27 09:0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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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본국이 아닌 나한테 돈을 보내라며' 협박하고 허위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위반 혐의로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22년 한 마트에서 일어났다.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씨는 2022년 11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60대 여성 A씨로부터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A씨의 집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친해진 두 사람은 2023년 1월 성관계를 갖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 태도가 돌변한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본국으로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매일 우리집으로 와라"는 요구를 지속했다.


무리한 요구에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A씨의 이러한 연락은 계속됐다. 연락을 피하자 급기야 A씨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사기죄로 B씨를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은 더 커지며 'B씨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를 이어나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허위 주장으로 드러나 결국 A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무고죄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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