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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API로 미성년자 금융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든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09:26

수정 2024.03.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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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지원
쿠콘 API로 미성년자 금융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금융 계좌를 만들때 쿠콘의 '대법원 증명서 열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27일 쿠콘에 따르면,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5종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함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자녀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용 고객은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신청,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쿠콘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전자화된 증빙서류로 문서 발급 및 보관이 용이해져 업무 편의성도 크게 증대됐다.

쿠콘은 은행 및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현재 쿠콘이 제공하는 API 기반으로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이 증명서 간편 제출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쿠콘 관계자는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위해 쿠콘 API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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