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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 추가돼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3:55

수정 2024.03.28 13:55

마약 등 일부 죄는 미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항소심서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된 사정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압수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의 증거만으로 투약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권씨가 케타민으로 알고 피운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서는 기수로 처벌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권씨가 감형된 이유는 일부 죄가 미수가 된 것에 더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선고에 반영됐다고 지적한다.


선고내내 권씨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인사하기도 했다.

권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0여차례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 또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김씨는 대학생과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과 연결해주는 이른바 'VVIP성매매'를 해왔다.


앞서 권씨는 2022년 6∼11월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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