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시간 더 일했는데...1월 체감월급은 11%↓"...역대 최대 감소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4:50

수정 2024.03.28 14:50

고용부,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고물가에 설 상여금 2월로 밀린 영향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이 11% 넘게 줄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물가 상황에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로 밀리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428만9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469만4000원)보다 40만5000원(8.6%) 감소한 금액이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순수 임금 변동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 2월(-7.8%), 2015년 1월(-8.8%), 2017년 2월(-9.1%)에도 동일한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감소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45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4만9000원(9.0%)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68만2000원으로 18만6000원(4.8%)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725만9000원으로 151만원(17.2%) 줄었다.

특히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월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26만5000원) 대비 47만4000원(11.1%)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설 상여금 지급 시기 변동 등으로 임금 총액이 감소한 영향이지만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의 감소폭이다. 이는 설 상여금 변동에 더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959만0000명)보다 23만2000명(1.2%) 증가했다.

2021년 3월(7만4000명)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명), 도매 및 소매업(1만6000명), 제조업(1만4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6000명) 등은 줄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올해 1월 기준 평균 165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1.2시간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