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디지털 압수물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이 수사 중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5:44

수정 2024.03.28 15:44

'나중에 삭제' 주장에는 "정당한 이의제기에 규정 따른 것"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보도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보도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 적법 집행을 가장 중심에 두고 수사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포함해 수사를 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파일 외에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은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해당 압수물은 보관만 할 뿐 불법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사팀이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가져간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나중에 삭제를 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의를 받았다고 해서 지워준 것이라면 애초에 위법한 압수수사였던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후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의제기(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부분 있어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절차에 있는 것이지 지우면 위법한 것이고 아니면 적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이의제기가 들어봤을 때 (그 이유가) 인정이 되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한다"고 했다.

위법한 증거수집을 했을 경우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수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및 적법 집행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만약 절차가 위법해 사용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라든지 적법 집행은 가장 중심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포렌식 절차도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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