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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부동산업계 중대재해법 대비 앞장섭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8:44

수정 2024.03.28 18:44

정상민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
안전보건경영실 신설한 알스퀘어
인테리어·건축 현장 안전 총괄
건설·제조기업간 노하우 교류하고
정부는 전담직원 채용 지원해야
정상민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
정상민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화두로 자리잡았다. 지난 2021년 첫 시행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부동산업계도 분주하다.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는 올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안전보건경영(ISO45001) 인증을 받으며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정상민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사진)의 역할이 컸다.

28일 정 실장은 "부동산업에서도 시설관리(FM) 등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분야가 많다"며 "국제 표준이 정한 요구사항에 맞춰 임직원·고객·파트너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알스퀘어가 지난 2022년 5월 안전보건경영실을 신설하며 영입했다.
그는 국내 대형 건설사와 대기업에서 활약한 안전보건 전문가다. 알스퀘어의 부동산 및 인테리어, 건축 현장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2년 전 처음 알스퀘어에 안전보건경영실이 생기고 입사를 했을 때 든 생각은 '무중생유'였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조직과 체계를 갖추는 일이었다"며 "현재는 알스퀘어와 알스퀘어디자인 모두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해 안전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보건경영 내재화를 통해 알스퀘어 전 임직원이 참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게 그의 계획이다.

정 실장은 "중처법 이후 노동자는 안전보건 인식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에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중처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국내 부동산 업계는 중처법 관련 안전보건체계 수립이 아직 부족하다. 글로벌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외국계 부동산 회사나 국내 선도업체 몇몇만 이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처법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는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 특히 불황기에는 비용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 실장은 "정부에서 간접적인 지원책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보여진다.

또 컨설팅 비용 같은 간접지원보다 안전관리자 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에 인건비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 방향이 더욱 사업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를 설립했다. 초대 협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건설·제조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구축을 돕는 단체다.


협회에는 지금까지 34곳의 회사가 가입이 확정됐다. 큰 규모의 제조업체와 대학교 교수까지 연계돼 있다.


그는 "대기업보다는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알스퀘어와 같이 규모 있는 회사가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거나, 크고 작은 회사 간 연결로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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