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22:59

수정 2024.03.28 22:59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2023년 12월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7년 1∼7월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해결해주고 돈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