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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1년간 동결.. 인상분 울산시가 부담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09:00

수정 2024.03.31 09:00

김두겸 울산시장 "시민 부담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유지 위해"
울산대교 운영사에 지급하는 보전비용 연간 105억원 수준
울산대교의 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대교의 야경.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대교 통행료가 올해 4월~내년 3월 1년간 동결된다.

울산시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동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대교 통행료를 동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대교 통행료는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 협약에 따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12.71로 지난 2022년(109.28) 대비 3.43(3.1%) 상승함에 따라 올해 염포산터널 구간과 대교구간 대형차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100원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울산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도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통행료 인상분 7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5만 5816대/일)을 감안해 볼 때 연간 10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동결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동구지역 조선업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장기경기침체,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염포산터널 구간의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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